춘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17:40경 춘천시 효자상길 5번길 효자동사무소 지하주차장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C(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C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저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를 폭행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취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