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3가합324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75,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3. 7. 1.까지는 연 5%의, 2013.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1드합402호로 처 C과 사이에 이혼소송 계속 중이고, 원고는 C의 남동생으로 피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인천 남구 D 아파트 2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21.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부모(피고의 장인,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0. 6. 10.자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시 군인이었는데, 근무하던 부대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업무제휴로 전세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고, 2010. 6.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위 대출계약 당시 중소기업은행에게 담보로 원고에 대한 9,6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22. 위와 같이 대출받은 9,600만원 중 9,400만원을 원고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0. 6. 22.부터 2010. 6. 24.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피고의 장모)인 E의 계좌로 위 9,400만원 전액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C은 2008. 9. 1. C 명의로 인천 연수구 F 302동 506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고, 2009. 11. 4. G에게 보증금 1억원, 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G가 위 기간 만료 전인 2010. 6.경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하였고, 피고와 C은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마련하여 G에게 반환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킨 후 2010. 7. 10. H에게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