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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3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3. 09: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던 D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 손괴에 항의하는 피해자 D(34세)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재차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차량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