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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6 2015노2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E: 징역 10월, 피고인 H: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A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V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며, 범행의 특성상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그 사회적 해악도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은 국내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월이 채 지나지도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범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유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