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였을 뿐 피해자나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충격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자전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삼각지역 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숙대입구역에서 신용산역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신호대기를 하다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 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비 불상이 들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