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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0206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보증날짜’에 원고와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표1> 기재 각 보증한도 및 보증기한과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이후 이 사건 각 약정의 보증한도 및 보증기한은 <표1> 기재와 같이 최종 변경되었다),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표1>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A이 2013. 1. 17. 아래 <표2>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대출금에 대한, 2013. 1. 25. <표2> 순번 제5번 기재 대출금에 대한 각 이자 등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표2>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에게 <표2>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표2> 순번 제1번 기재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2013. 4. 4.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1,772,600원을 지출하였다.

A의 부동산 처분행위 A은 2012. 6. 21. H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2.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따로 표시할 때는 각 그 순번만으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A은 피고로부터 위 1 항 기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