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에 설정된 양도 담보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이를 처분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 및 변론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기계 처분 당시 양도 담보물 표찰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 하다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표찰은 있었으되 피해자 은행 직원 D이 유선으로 담보가 없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표찰을 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설령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주장대로 피해자 은행 측과 사이에 담보물에 관한 유선상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양도 담보물 표찰에 ‘ 은행의 승낙 없이 이전 또는 처분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단순히 직원에 불과 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 피해자 은행의 승낙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이유가 없어 전체적으로 그 주장을 믿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양도 담보물 처분에 관한 배임의 미필적 인식 및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