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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0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허락을 받고 위 회사 건물 3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다

2012. 1. 초순경부터 E으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던 중 2012. 1. 20.경 위 건물 4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총무부 관리실장인 F가 작성한 확약서(피고인이 2012. 3. 31.까지 퇴실하겠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약속이행자로서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퇴거요

청에 불응하던 중 2012. 5~6.경 E을 업무방해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근거로 E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E이 2012. 7.경 위 확약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화가 나 E, F가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가 공모하여 2012.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확약서를 2012. 6.경 관약경찰서에, 2012. 7.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자료로 각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 F는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5-10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