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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7 2016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8. 6.경까지 D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서 관내 불법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경찰관이고, E는 전직 경찰관이다.

1. 공여자 F로부터의 수뢰후 부정처사 범행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E로부터 ‘F라는 친한 형이 G에서 H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사를 할 터이니 잘 봐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I 피고인의 주거지 앞 거리에 정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를 통하여 F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11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9회에 걸쳐 각 2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8. 하순경, 2007. 9. 하순경, 2007. 11. 하순경, 2008. 1. 중순경 4회에 걸쳐 E에게 ‘F의 G 게임장에 단속이 나갈 것이다. 문을 닫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하고, 2007. 12. 하순경 ‘경찰서의 시무식 및 종무식 날에는 단속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위 게임장의 업주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8. 1. 중순경 F가 위 게임장 운영을 그만둘 때까지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하였고, 2008. 6. 23.경 인사이동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F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자를 확인하고, F와 가담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등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각종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을 입건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