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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정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4:33 경 성남시 분당구 E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주차 정산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신고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음주가 의심된다고 진술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차 04:43 경, 2차 04:53, 3차 05:03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차비 시비로 문제된 것 아니냐

잘 해결해 보겠다 ”며 음주 측정기를 부는 것을 회피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