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01:55경 강릉시 D에 있는 ‘E’ 고기집 앞 노상에서 B 외 1명과 함께 차량을 타고 지나던 중 차량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23세) 외 1명에게 경적음을 울리자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우고 일행 2명과 함께 내렸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야려 개새끼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차량 본닛에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3. 25. 01:55경 강릉시 D에 있는 ‘E’ 고기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25세)의 목을 움켜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차량에 밀쳐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우측 팔, 허리 등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경부, 요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