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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5가단2263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37,5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C 대 628.1㎡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97,5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 30.까지로 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2014. 7. 29.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7. 29.자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이 797,500,000원인 견적서(이하 ‘2014. 7. 29.자 견적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4. 7. 29.자 공사계약서와 위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위 공사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 감면 등을 받았다.

⑵. 이 사건 공사는 2014. 10. 23.경부터 착공이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착공 전인 2014. 10. 15.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3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2014. 10. 15.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각 공정의 내용과 각 공사대금이 기재된 총공사대금을 730,500,000원으로 하는 계약내역서(이하 ‘2014. 10. 15.자 계약내역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위 계약내역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는 않았다.

⑶.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5.에 ‘공사금 차액분 반환 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은행신고 공사비는 7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실집행 공사비 6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발생 차액 67,0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차액분 67,000,000원을 1차중도금 수령 후 22,000,000원, 2차 중도금 수령 후 22,000,000원, 3차 중도금 수령 후 23,000,000원을 각 반환한다’는 것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