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26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한 원심 판시 범죄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10. 23.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5. 11. 4.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