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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4고정3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2: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잡고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9. 22: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