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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503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31,363원과 그 중 25,397,612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