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1263

임시총회 결과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2. 4.자 임시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E, F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유도정신에 입각하여 도의의 천명과 윤리를 실천하고 사회질서를 순화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인 B유도회의 C 지역에 설치된 하부조직이고, 원고는 2013. 2.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의 업무를 집행해왔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유림회의 개최 및 D 등에 대한 임원 선출결의 등 1) 피고는 매년 H가 개최한 총회 및 임원회의가 끝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의 유림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의 안건을 보고하고, 위 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관례가 있었다. 2) 원고는 H가 개최한 총회 및 임원회의가 끝난 직후인 2016. 2. 4. 11:30경 G건물 4층 회의실에서 피고 회원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유림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세입, 세출결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에 관한 안건을 보고하였다.

3) 원고가 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장의 임기를 3년 연임으로 하고, 그 선출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 12. 18.자(2016. 1. 1. 시행) 개정 피고 운영규정을 보고하자, 피고 회원들은 원고에게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의 보고로서 피고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2016. 2. 29.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원고의 후임 회장 선출 등의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회를 선언한 후 위 회의장을 떠났다(이하 ‘이 사건 폐회선언’이라 한다

). 4) 이후 위 회의장에 남아있던 피고 회원들은 I를 임시회장으로 선출한 후 만장일치로 D을 피고의 회장으로, E, F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