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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78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2008. 12. 17.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2017. 2. 28. 임대차보증금 158,090,00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갱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의 아들인 C이 2018. 1. 25. 2017.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은 주민등록 상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계속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가 2018. 5. 1.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F과는 2018. 8. 27. 혼인신고를 한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임대차기간 중 계약자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8. 8. 29. 위 규정에 따라 2009. 9. 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피고에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을 몰랐고 C은 다니던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스스로 마련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약혼자와 거주하다가 뒤늦게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주택소유자가 원고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