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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6 2018고단18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5. 30. 09:0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소재 도로 교통공단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C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24. 20:07 경 안산시 단원구 D 1 층에 있는 ‘E 점( 이하 ’ 렌트카 회사 ‘라고 함)’ 사무실에 친구 F과 함께 방문하여, 제 2 운전자로서 G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제 2 운전자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02:0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233, 동산 교회 맞은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18:47 경 위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427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를 지나던 중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I(19 세) 이 운전하는 J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같은 날 21:00 경 안산 상록 경찰서 사동 지구대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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