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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7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00:07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22 영등포 구청 역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스크를 찾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정 차한 후 피고인에게 재차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하차 하라고 하자 피고 인은 하차를 거부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면허증을 촬영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35세 )으로부터 업무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허벅지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경찰 관인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15) 수사보고( 마스크 미 착용 승객 대중교통 탑승 불가 관련 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