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9 2012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해병전우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 문경시 공평동에 있는 문경관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많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