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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24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1. 10. 21.경부터 2011. 10. 2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사무실내에서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 2기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인 피해자 G, H, I, J, K, L(이하 ‘피해자들’이라 함)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제1기 입주자 대표들이 능력있는 동대표 후보자를 인신공격하여 탈락시키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담합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입주자 대표를 장악한 다음, 입주민의 의견과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를 독선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제2기 동대표 선거관리를 중립을 지키지 않은 채 횡포를 부리고, 카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대표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다,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M(주)에 특혜를 주어 관리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인신공격을 하여 후보자를 탈락시키거나 카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대표 후보 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전혀 없고, 위 인터넷 카페는 전체 아파트 조합원 중 2/3 이상이 가입한 상태였으며, 적법한 심의절차와 입찰제안서 심사에 따라 M(주)가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0. 28.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 C에게 위 문서 사본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문서를 위 아파트 1,351세대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7.경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