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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558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3.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2018. 10.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광산프로젝트 개발사업, 광산업, 광물 및 규석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8. 1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6. 3. 24.부터 2016. 12. 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광업권 인수 및 예치금에 관한 질권 설정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2. 21.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이후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광업권 토석채취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C 또는 원고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대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은 2015. 12. 28.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예치된 1억 원, 2016. 6. 30. 피고 명의의 또 다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예치된 1억 원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2억 원 모두를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3)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2017. 9. 29.경 신한은행에 이 사건 금원에 설정된 질권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가압류함에 따라 신한은행은 2018. 4. 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1273호로 이 사건 금원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F은 2016. 10. 6.부터 2016. 11. 1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질권이 설정된 후인 2016. 10. 5.경 F에게 “보험증권에 예치된 2억 원은 수령 즉시 반환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6. 11. 30.까지 F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