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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시흥시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6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인천 남구 J아파트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2013. 7.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K에게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L 부근 M은행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