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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4 2015고단19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 09:00 경 일체 불상의 일명 ‘B ’으로부터 환전 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 IC 카드리더 기를 지급 받아 환전 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B’ 과 함께 ‘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과 만 나 IC 카드를 카드리더 기로 인식하여 확인되는 숫자 1점 당 1만원으로 환산하되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기’ 로 공모하여, 같은 날 09: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대구 서구 C 인근에서 게임 장 이용 손님들의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들 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IC 카드를 교부 받고 총 현금 500만원 ~ 600만원 가량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 경부터 다음날까지, 2015. 7. 15.부터 다음날까지 총 4일 동안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장 이용 손님들의 IC 카드를 교부 받고 1일 평균 500~600 만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