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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7나817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전주시 덕진구 C 대 601㎡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2003. 1. 22. 자신의 소유이던 전주시 덕진구 C 대 601㎡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535/601 지분을 D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가 2016. 8. 19. 위 D의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66/601 지분을, 피고는 535/60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5, 6, 7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옆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전주시 덕진구 F 및 G 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 있어 전체 토지의 활용도를 고려해보면 원고의 토지 상호간에 그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