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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554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인 C의 처로서,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경 장묘업자인 D 등 인부 3명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망 E의 분묘와 망 F의 분묘의 봉분을 무너뜨리고, 그 바로 옆인 위 임야에 인접한 G에 위 두 분묘의 봉분을 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2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실조회회보서

1. 고소장, 제적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산소 이장 전, 후 사진, 측량성과도 확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봉분들을 원상회복시킨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