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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1:42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강변코아루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370에 있는 교원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로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종별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