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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6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세번째 줄에 기재된 ‘2013. 2. 15.까지’ 부분을 ‘2013. 2. 8.까지’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