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5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08:40경 구리시 C 찜질방 수면실에서 바로 옆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찜질방 수면실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는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