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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560

공증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소속의 공증담당변호사로 공증사무를 취급하던 변호사이고, 피고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B(대표변호사 C)은 1999년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 설립인가(인가번호 D)를 받아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는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 등으로 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민애의료재단 직원인 촉탁대리인 F이 의뢰한 위 재단이 2013. 6. 29. 개최하여 2013. 6. 28.자로 작성한 임시이사회 회의록 인증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진술서에 이사회 소집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이사회 결의 일시가 불명확함에도 진술서를 작성한 대표이사에게 확인하거나, 촉탁대리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임시이사회 회의록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B(대표변호사 C) 피고인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인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증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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