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141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8:3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에 있는 ‘D’ 스포츠센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과 회원등록 및 출입관련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지며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 선고유예 할 형 : 7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