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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24 2016가단285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남 완도군 C 임야 5,2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99. 12. 2. D으로부터 매수하여 1999.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의 2013. 9.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적정 차임은 7,936원 이 법원의 임대료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12,800원(이 사건 쟁점 부분을 포함한 100㎡에 관한 차임)×62㎡÷100㎡ 이고, 2017. 1.경 월 적정 월 차임은 235원 이 법원의 임대료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380원(이 사건 쟁점 부분을 포함한 100㎡에 관한 차임)×62㎡÷100㎡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 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대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쟁점 부분 위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며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인도하며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점유한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2013. 9. 1. 이전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7,936원과 2017. 1. 1.부터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