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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2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7: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도화동 쪽에서 수봉공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의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5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 여, 70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 속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H을 위해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