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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407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73,799,04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 B은 배우자인 원고 A을 대리하여(이하 원고 B의 대리에 의한 행위는 모두 원고 A의 행위로 본다) 2012. 9. 11. 피고 C와 아래의 각 부동산을 맞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가 이전할 부동산 :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소유의 아산시 H 대 857.3㎡와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이하 ‘아산시 부동산’이라 한다

) 원고 A이 이전할 부동산 : 원고 B 소유의 파주시 F 임야 570㎡, I 임야 547㎡, J 임야 559㎡[여기에 그 주변 토지로서 도로인 K, L, M 임야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K, L, M 임야 총 1,765㎡ 중, 1,765분의 123(123㎡)을 F 임야 570㎡에 더하고(693㎡), 1,765분의 118(118㎡)을 I 임야 547㎡에 더하며(665㎡), 1,765분의 121(121㎡)을 J 임야 559㎡에 더함(680㎡)](이하 ‘파주시 부동산’이라 한다

) 2)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아산시 부동산에는 국세청의 압류등기, N조합의 채권최고액 9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 O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파주시 부동산에는 그 부동산과 파주시 P 내지 M의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Q조합의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 및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3)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사항 및 단서조항에서는 교환대상 부동산의 채권채무관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한편 아산시 부동산의 제1근저당권등기 근저당권자 N조합, 피담보채무액 원금 6억 8,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