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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가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5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가게 옆 냉장고의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3. 경부터 2017.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82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경찰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 6, 10, 13, 16, 21, 24, 41, 43, 45, 46, 55, 57~59, 65, 67)

1. 각 현장 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5, 9, 12), 압수품 사진, 범행 사진

1.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 의뢰 정정 통보,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범죄사실 및 수법 원지, 수용자 기록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