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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7 2014노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0,000원권 지폐 1매(증 제10호),...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중 피고인의 2014. 1. 14. 01:30경의 범행(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이하 ‘이 사건 제1항 범행’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동의 철회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신문 시에 한 증거동의 철회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잘못이 있고,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없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범행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범행과 관련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