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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1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한 달 여 동안 무려 133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상대로 분유를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 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분유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33명 전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기소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까지도 피해를 변제한 점, 이에 피해자들 중 128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려 전자상거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편취 액이 총 2,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에서 이미 감안한 사정으로 보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