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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537198

특허권 침해금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의약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원고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특허권자이다. 발명의 명칭: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을 함유하는 정제 및 이의 제조방법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출원번호: 2007. 3. 9./ 2007. 4. 18./ 제2007-0037871호 등록일/ 등록번호: 2008. 9. 1./ 제10-0857061호 특허청구범위(이하 개별 청구항 발명들을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청구항 1】활성성분으로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100mg 내지 500mg (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및 무수 유당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부형제(이하 ‘구성 2’라 한다

); 및 코팅층 5mg 내지 30mg 을 함유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상기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혼합비는 중량 기준으로 1:0.5 내지 1:3(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중량: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중량)이며(이하 ‘구성 4’라 한다

), 상기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무수 유당의 혼합비는 중량 기준으로 1:0.5 내지 1:3(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중량:무수 유당 중량)인(이하 ‘구성 5’이라 한다

), 안정화된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함유 정제(이하 ‘구성 6’라 한다

).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형제가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와 무수 유당을 모두 포함하고,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및 무수 유당의 혼합비가 중량 기준으로 1: 0.7 내지 3: 0.7 내지 3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중량: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중량:무수 유당 중량)인 정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는 평균 입도가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