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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2655-1(분리)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영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후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를, 피고인 2는 ‘□□□□□□’을 각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화를 지급받고 전자지갑의 일종인 넷텔러(NETELLER)에 미국 달러를 입금해주는 일을 하여왔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홈페이지주소 생략)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넷텔러 계정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에게, 2018. 2. 17.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합계 4,544,032,600원을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바꿔주거나 미국 달러에서 원화로 바꿔주고, 2018. 7. 25.경 Bet365의 ID와 비밀번호 및 이와 연동된 전자지갑 넷텔러의 계정 ID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홈페이지주소 생략)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넷텔러 계정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에게, 2018. 4. 23.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합계 7,161,370,000원을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바꿔주거나 미국 달러에서 원화로 바꿔주고, 2018. 5. 26.경 Bet365의 ID와 비밀번호를, 2018. 5. 30.경 위 Bet365 ID와 연동된 전자지갑 넷텔러 ID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과의 대화내용, 피고인 2와의 대화내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1. 노역장유치

양형의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공소외인의 횡령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를, 피고인 2는 ‘□□□□□□’을 각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화를 지급받고 전자지갑의 일종인 넷텔러(NETELLER)에 미국 달러를 입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하여왔다.

가. 피고인 1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 17.경 공소외인으로부터 원화 3,712,000원을 피고인 사용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돈에서 수수료(환전 금액의 약 0.5% 내지 0.8% 상당액)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미국 달러를 공소외인의 전자지갑 넷텔러 계정으로 입금하여 충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에게 총 242회에 걸쳐 합계 4,544,032,600원 상당을,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하거나 미국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2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23.경 공소외인으로부터 원화 97,325,000원을 피고인 사용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돈에서 수수료(환전 금액의 약 0.5% 내지 0.7% 상당액)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미국 달러를 공소외인의 전자지갑 넷텔러 계정으로 입금하여 충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에 대해 총 402회에 걸쳐 합계 7,161,370,000원 상당을,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하거나 미국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제8조 제4항 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화)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7. "증권"이란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대차)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 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조 (지급수단)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외국환거래규정(2020. 8.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12. 24.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됨)

제1-2조(용어의 정의)

34. “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상품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구 외국환거래규정(2018. 12. 24.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용어의 정의)

34. “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상품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나. 판단

검사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넷텔러 페이를 매매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외국환 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미국 달러로 표시된 넷텔러 페이가 외국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넷텔러(NETELLER) 서비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Paysafe Financial Services Limited’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사용자가 넷텔러 사이트에 가입하여 개설한 계좌에 외환(주로 미국 달러화)을 송금(충전)해 두고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서 넷텔러 계좌 또는 그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글로벌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출금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한편, 넷텔러 페이는 넷텔러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로서 USD, GBP, EUR, JPR 등 총 28개 화폐 단위로 표시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Paysafe Financial Services Limited’와 약정을 맺고 넷텔러 페이를 통한 지급결제를 승인한 일부 사업체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넷텔러 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 의 전자지급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열거하는 외국환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내지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4호 , 제13호 )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시행되던 구 외국환거래규정(2018. 12. 24.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19. 1. 1. 시행된 구 외국환거래규정(2020. 8.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비로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당시 즉, 2019. 1. 1. 이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지급수단이 아닌 재화에 불과하여 거주자간 이를 원화로 매매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별지 생략]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