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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8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 범행은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 인의 모는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경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