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410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2016.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부터 연 15% 한도에서 인용).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