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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부엌칼을 들고 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위 각 폭력범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으로 2002. 10. 처벌 이후에는 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이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