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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27 2014가단2029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18. 피고 C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4. 17.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C로부터는 그 장모인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2) 그리고 원고는 2011. 4. 21.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4.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약정이자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결국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1. 4. 19.부터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여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위 가등기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대물변제로써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