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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3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5. 19:00경 시흥시 장곡동 동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농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5.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농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곡동 쪽에서 정왕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리오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리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