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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노6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바로 경료 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점, 이후 적어도 2015. 4. 경에는 소송을 통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4.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북 충주시 F 외 9 필지, 그 지상 제가 동호 및 제나 동호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아들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시킴과 동시에 당신 명의로 채권 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 토지 부분) 의 소유권을 ‘H 주식회사 ’로부터 되찾아 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가압류가 장애가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뒤, 이를 매매하여 그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그 손해를 전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