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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1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19. 1. 2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진행되었던 ‘B 세미나’ 행사의 총무를 담당하면서 위 행사 경비의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비의 지출, 수입 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인 F 명의의 숙박 영수증 파일을 복사하고 한글문서에 붙여넣기를 하여 영수증 양식을 작성한 후, 디럭스트윈(3인 기준)의 객실 수 란에 ‘4’, 위 객실 총 요금 란에 ‘560,000’, 디럭스트윈 1. 14. ~

1. 16., 5인 기준)의 객실 수 란에 ‘5’, 위 객실 총 요금 란에 ‘900,000’, 객실 소계 란에 ‘6,260,000’, 객실 총 합계 란에 ‘9,610,000’ 등을 각각 입력하고, 위 영수증 양식의 상단에 ‘업체 : G 교회 행사’를 입력하고, E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숙박 영수증 파일에서 F의 인장을 복사하여 위와 같이 새로 작성한 영수증에 입력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인 H 명의의 차량 및 관광지 영수증 파일을 복사하고 한글문서에 붙여넣기를 하여 영수증 양식을 작성한 후, 추천식사 란을 삭제하고, 그곳에 ‘봉고차 추가 란’을 입력하고, 그 란에 ‘차량렌트비 160,000’, ‘차량연료비 170,000’, ‘기사수고비 100,000’, ‘소계금 430,000’을 각각 입력하고, I의 수량 란에 ‘92’, 단가 란에 ‘11,000’, 합계금 란에 ‘1,012,000’, J의 수량 란에 ‘94’, 합계금 란에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