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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7 2013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소재 ‘공룡고기’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LG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덕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위 도로의 1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LG아파트 삼거리 방먼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트럭이 회전하면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위 화물트럭 옆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간 열상, 장간막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2. 11. 17. 05:12경 안양시 동안구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