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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216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13,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0.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소재 D라는 상호로 식육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자인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5. 29.까지 수차례 식육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미지급 대금 87,61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