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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13. 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 201 호실 등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순 번 2, 13)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0,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출소한 때로부터 거의 2개월 남짓한 시기에 다시 투약한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