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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12 2013가합18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이 2013. 4. 29. 작성한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처인 D은 2011. 6. 10.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09,325,000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차용금액을 111,75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와 D 및 원고 사이에, 2013. 4. 29. 피고를 채권자, D 및 원고를 각 채무자로 하여 이들을 모두 대리한 C의 촉탁에 의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19[도로명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7 (범어동)] 서현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에서 증서 2013년 제125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 채무발생일 : 2011. 12. 10. - 채무종류 : 대여금 - 채무금 : 금 일억일천일백칠십오만원정 (\111,750,000)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5. 6. 제3조(이자) 연 30%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초경...